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 공통된 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노후대책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여러 복지서비스 및 지원정책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주택연금은 현재 자신이 살고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농지연금 또한 같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농지연금은 2011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농지연금에 가입하는데에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의 조건이 요구됩니다.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게속 연속적일 필요가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중에 합산 5년 이상이여 합니다.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하여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 (2020년 경우 1955.12.31 이전 출생자) 이여야합니다.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적용]
대상농지
1)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2)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답,전,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3) 사업대상자의 주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둔 농지 혹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30Km 이내에 지역에 위치한 농지
제외되는 농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지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농지
농지연금의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은 배우자 및 소유자의 생년월일 또는 소유 농지정보의 농지가격을 기입해주시면
연금 종류별 예상 연금을 조회할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유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예상연금이 확인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예상연금 조회 결과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상담신청을 통하여 자세한 예상 연금을 확인할 수 있다고합니다.
농지연금 신청 제출서류
신청 시
등기부등본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 (필자별 각 1부)
부동산 총합증명서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 (필자별 각 1부)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배우자 포함)
감정평가 의뢰시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1부 (자필서명 포함)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 (자필서명 포함)
약정체결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근저당권설정용) 1부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통장사본 (연금수급자 본인명의) 1부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 신분증 지참)
▶주의사항
1)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신청하시고 기한 (14일)이내에 서류 미제출 시 해당 신청건은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2)우편제출 시 제출서류에 신청번호를 기입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연금 최대 금액
농지연금은 개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2인 부부합산금액이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금액에 기준은 농지평가에 따라서 달라지게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지연금 신청 절차는?
- 상담정보 입력하기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완료
- 전화상담하기
- 서류접수 (방문/우편) : 제출서류는 관할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 심사 및 승인 대기
- 계약 체결/지사 방문 : 승인된 경우 고나할 지사에 방문하여 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 체결
농지연금의 특징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임대하거나 직접 경작할 수 있엉연금 이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이 있습니다.
여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시에 담보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돌려주며, 만약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감면
6억 이하의 농지는 전액 감면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부부/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서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에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 계산과 비슷한 주제의 내용을 알아보고 싶으신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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