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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관련된 궁금증

농지원부 자격조건, 만드는법 300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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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자격조건

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원부-자격조건

농지원부 자격조건과 만드는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귀촌을 준비하거나,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 혹은 취미생활을 염두해둔 분들이 궁금해서 농지원부 자격조건과 만드는법에 대해서 검색하실겁니다. 간혹 상속받았다거나, 상속한 경우도 있으실텐데 농토에 투자를 고민하거나,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바로 농지원부 서류입니다.

 

농지원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이 필요하게 되는데, 과연 농지원부를 만드는데에 필요한 자격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 알아보기 GO

 

농지원부 자격조건

 

1. 330㎡이상 농지에서 버섯재배사, 고정식 온실, 비니닐하우스 등 농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다년식식물이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자

 

2. 1000㎡이상 농지에서 다년생식물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경작하는 농업법인과 농업인(세대)

 

3. 지목 관계없이 (과수원, 대지, 답) 실제 농업 목적으로 경작한 지 3년이 경과한 농업인으로서 만약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함.

 

농지원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3가지 자격조건이 필요하게 되므로, 3가지 자격조건에 충족하지 않은 사람은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농지원부를 신청할 때 5월 이후 겨울 이전에 신청을 많이합니다. 농한기라고 해서 겨울에는 농사를짓는지 확인이 어렵기에 일반적으로 여름~가을에 경작한 내용을 확인하여 발급받는다고 하니 이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예전에는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여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했지만 현재는 농지원부가 개편하여 정부24와 통합민원 프로그램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24는 농지원부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자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농지원부 만드는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24 접속

 

정부24를 접속하기 위해서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농지원부검색

정부24 검색창에 농지원부를 검색하면 총 2가지의 신청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비스 선택


크게 관활구역 안과, 관활구역 밖이 있는데, 본이이 원하는 농지원부등본교부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활구역안에 있는 농지원부를 신청하기에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예시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등본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로그인하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본인이 아이디가 없다면 비회원으로 진행하셔도 되고, 회원가입을 하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아이디가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귀찮아서 비회원으로 진행하기에 저 또한 비회원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로그인하기

 

회원/비회원

 

4. 농지원부 등본교부 신청

 

 

회원 신청하거나,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되는데, 신청내용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민등록상의 주소, 용도를 기입해주시고 스크롤을 내리시면 '수령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

수령방법 메뉴에서는 본이이 어떻게 수령할 것인지 선택하는건데 대부분 온라인발급으로 수령을 받으며, 오프라인으로 수령받는 사람들은 수령기관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받는 사람들은 수령기관을 검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급부수는 본인이 농지원부를 몇개 발급받을 것인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 적어주셨다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농지원부 만드는법이 완료됩니다.

 

농지원부 300평만 가능?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300평 이상에서 농지를 짓는사람 혹은 약 100평 이상의 시설재배를 하는사람들이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재배 면적이 100평 이살일 때 최소 농지 크기는 350~400㎡이상은 되어야합니다. 그렇기에 순수 농사만 짓는 사람들이라면 300평 이상의 농지를 지어야하며, 전문적으로 시설재배를 갖추어 농사를 하는분들이라면 최소 100평 이상은 되어야지만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농지원부 자격조건과 만드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본인이 300평 이하의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아쉽지만 농지원부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지원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24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손 쉽게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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