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하시는분들은 제 글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거에요. 배우자 증여하는 방법으로는 다소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방식을 통하여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다 보니 되도록 할 수 있다면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외주식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시면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해외차익은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하죠.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자
홈택스를 통해서 증여세를 먼저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일반 증여신고에서 정기 신고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을 통하여 아주 손 쉽게 셀프로 신고가 가능하며, 정기 신고를 통해 증여하려고 하는 사람을 입력하고 저장을 하시면 증여재산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돼요.
참고로 증여신고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직접 해야한다는 걸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그 후, 아래와 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 증여재산 - 일반
- 증여재산 종류 - 유가증권(상장)
- 평가 방법 -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법
- 구고이자산 여부 : 국외 자산 체크
- 국가명 : 미국
- 평가가액 : 증여 금액
이렇게 설정을 하신 후에 내가 증여를 할 금액을 입력하시고, 배우자 공제액을 입력해보시면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이 계산돼요.
여기서 10년간 6억원 이하의 증여를 하셨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가 않아요.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증여세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없나요?"
네, 당연히 서류 필요하죠. 서류없이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게 말이되나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니 증여세 신고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거래증명서 (증여하는 사람의 서류만 필요)
- 잔액증명서 (증명하는 사람과 증여받는 사람 모두 서류 필요)
- 증여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가 로그인을 하신 후 증명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할 시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 전부 비공개, 직업 인쇄, 국내 기관 제출로 설정을 하신 후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증여세 절세하기 위해서는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전략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 전략들만 알아도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을 해요.
- 증여 시점 조절하기
주식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증여를 하며 증여세 줄일 수 있지만, 향후 주식 가격 상승 가능성 고려
- 증여세 공제 활용
배우자 간 증여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이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 줄일 수 있음
- 증여 방법 활용하기
해외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방법 말고도 해외 주식 투자 계좌를 개설해 증여하는 방법과 해외 주식 펀드에 가입해 증여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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