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다 아시겠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발생을 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해당 국가에 이미 납부를 하였다면 한국에서 중복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게 세액들을 공제해주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외국납부세액이 공제 한도 금액 이내이기에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한 마디로 외국 납부세액은 외국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하실 때 각국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을 주주에게 지급해요.
어찌됐던 이제 해외주식 배당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시
배당소득 등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를 한 경우 그 원천징수 세액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 세액으로 해요.
이러한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원천징수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것으로 봐요.
- 국내 증권회사 등 통해 외국 주식에 투자 한 경우 국내 증권회사 등이 외국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함
- 증권회사 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요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음
- 국내에서 배당소득 등 지급을 대리 및 지급 권한을 위임 및 위탁받은 자가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해야함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해외주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법인세 신고를 할 시 관련 된 자료들을 제출해야해요.
각 금융사에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한 증빙 서류들을 발급 받고 세무대리인에 전달을 하면 돼죠.
즉,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신고서에 한도액, 이월액, 외국납부세액 등 항목을 작성해야 하죠.
적용 대상과 공제 한도는요?
"그럼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에 적용이 되는 대상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는데요?"
- 공제 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에서 납부를 할 법인세의 일정 한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해요.
한도= (총 과세소득 / 해외소득) x 법인세액
쉽게 말을 해드리자면 전체 법인세액 중에서 총 과세소득에서 해외소득이 차지를 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을 한 금액을 한도로 볼 수 있을겁니다.
- 적용되는 대상은
주식투자법인이 해외주식 투자로 인해서 외국에서 원천징수가 된 세금
이 이외에도 알아보면 좋은 정보글들이 많으니 한 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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