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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관련된 궁금증

전월세 신고제 재계약 신고해야할까? 안한다면 이런 부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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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재계약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곧 끝나가는 거 다들 알고계신가요?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칫하다 백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가게 생겼는데요.

 

하지만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이 분명 있을겁니다. 오늘 주제처럼 월세 재계약을 했는데 굳이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의문가지는 사람 분명 있을텐데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재계약 신고 해야할까

전월세신고제-재계약

만약 본인이 작년 3월에 월세 재계약을 했는데 꼭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다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재계약을 하면서 금액이 전혀 달라진게 없다면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재계약하면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는다거나 월세가 30만원 초과하였다면 전월세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다행인건 5월까지는 늦게 신고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없다는 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금액이 똑같다면 신고할것도 없이 계약서도 다시 안 써도 됩니다. 쓴다 하더라도 확정일자 받지말고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금액이 달라져 전월세 신고제를 신청해야 한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전월세신고제 신청하기

 

전세 연장 재계약 전월세신고 안내

 

그렇다면 이번엔 전세 연장 재계약 시 전월세 신고 해야하는지 알아볼게요.

 

만약 본인이 계약 만기이나, 집주인과 잘 협의가 되어 조건 변경없이 계약기간만 2년 더 연장했고, 지난주에 집주인분 요청으로 인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 칩시다.

 

위와같은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요.

 

1.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2년전에 처리했는데 전입신고는 당시 했으니 다시 할 필요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하는지

 

2.전월세신고제에 따라 신고를 해야하는지

 

계약갱신 경우 비록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증액된 보증금에 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재계약-금액변동

하지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재계약하면서 금액적으로 변동된것이 없으며 대상에 포함된것이 아니라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갱신이나 재계약시 금액이 신고대상금액에 들어간다면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처음날짜로 되어있기에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 기존 날짜로 효력이 유지된다는 걸 참고해주세요.

 

 

전월세 신고 공동 신고 알아보기

 

만약 오피스텔 보증금 5% 증액하여 이번달 재계약했을 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30일 이내 전월세신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 나와 고태료가 작은돈이 아닌 큰 금액이라 이번달에 전월세 신고를 빨리 들려하실텐데,

 

임차인이 전월세 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전월세신고는 본인이 하는건지 아니면 공동신고 해야하는지 의문이 드실텐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공동신고

임차인이 전월세신고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전월세신고를 했다면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에서 카톡으로 알람이 올겁니다.

 

만약 카톡이 오지 않았다면 바로 본인 임차인에게 전화를 해보시는 게 좋으며, 그냥 전화하기가 좀 애매하다면 네이버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전월세신고제 본인이 하는건가 아니면 공동신고인가

 

임대인 혹은 임차인 두 주체 중 한 명이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그냥 임대인인 본인께서 전월세신고 해주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제가 앞으로도 계속 임대인 할 것 같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또 직접 처리하는게 마음에 안심이 가거든요.

 

전월세 신고제 재계약 후기

 

지금까지 전월제 신고제 재계약 신고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신고는 5월 31일에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이후 6월 1일부턴 미신고자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이 점 꼭 참고해주시면서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