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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관련된 궁금증

오피스텔 전입신고 안하면 이런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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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입신고 안하면

 

최근 1인, 2인 가구들이 늘어남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20대, 30대 들이 감성적인 주거공간을 원하다 보니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오피스텔을 찾고 입주 하면 이제 전입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오피스텔에 입주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안 하면 어떤일이 발생하는 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계약하고 전입신고 안 하면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기에 향후 경매절차 등 진행이 될 경우 보증금 반환하는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확보해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만약 임대인이 주민번호 뒷자리에 대한 정보고지를 거부한다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피스텔 투자 시 전입신고

 

오피스텔 투자를 알아보고 있던 중 오피스텔을 분양 받거나 구매해서 본인이 살면서 전입신고를 안 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이는 업무용이며, 전입신고만 하지 않으시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건 주택 임대 사업자랑 임대 사업자로 나뉘게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 주거 목적으로 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내는 사업자

일반 임대 사업자 = 사무실 용도

 

전입신고 늦게하면 법적으로

 

■전입신고 늦게하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발생한다?

 

오피스텔 2개 거주 시

 

만약 오피스텔 거주지 2개라면 나중에 보증금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가 발생한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건물이 문제가 생겨 경매 혹은 소송으로 가면 보증금을 아예 받지 못할 가능성이 99.9%이며, 임대차 보호법 관련하여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 반대

 

전입신고 하려고 집주인에게 물어봤더니 다주택이 되서 복잡해질 수 있다고 거부하는데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전입신고는 가능한데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 경우 집 주인의 세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 반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입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이 세금 물어내라 한다면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 전입신고 하지 말라는 계약서에 싸인을 했지만 계약서의 내용을 까먹고 전입 신고를 한 상태에서 만약 집주인이 세금 관련해 물어내라고 할 시 이걸 물어줘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세금 관련해서 배상하라는 집 주인의 요구는 거절하셔도 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계약 내용은 크게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불법 여부는 추후 당사자간에 다투면 되는 문제이며, 당사자간 전입신고를 하지 말자는 계약을 하였다면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면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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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입신고 안하면 후기

 

지금까지 오프스텔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나중에 보증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임대차 관련해서도 전혀 보호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웬만해선 전입신고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