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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관련된 궁금증

전입신고 늦게하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된다? 어떤 불이익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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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늦게하면

 

 세입자라면 꼭 해야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인데요, 하지만 간혹 전입신고하는 걸 까먹고 늦게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 전입신고를 늦게하면 어떻게되는 것일까요?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그 일부 또는 전원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14일 이내에 주소지 등록 및 변경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하죠.

 

매우  간단하고 기본적인 절차여서 미루고 미루다가 늦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전입신고를 늦게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입신고 신청

 

 

먼저 전입신고 늦게하면 생기는 불이익을 알아보기 전에 전입신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방문 후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주시고 제출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주민센터에 방문할 시간도 없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니 걱정마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신청하러 가기

 

보통 전입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확정일자를 같이받는 경우가 많다보니 관련계약서도 같이 지참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전입신고 대리로 가능할까?

 

몸이 좋지않아 병원에 입원중이라 못 나오는 경우 대리로 지인이나 가족이 본인 민증을 들고가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전입신고도 대리가 가능한데요, 대신 정해진 범위에 속하는분들만 대리로 가능합니다.

 

①세대주의 배우자

②세대주의 직계혈족

③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④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전입신고 늦게하면 안되는 이유

 

전입신고 늦게하면 안 되는 이유중 하나는 바로 [대향력]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붕니하는 경우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 권능을 바로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하면 자연스럽게 대항력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런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임차한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권 존속을 주장할 수 있죠.

 

전입신고를 늦게하면 생기는 문제 3가지

 

①근저당권 설정

②권리 주장 불가

③문제가 커지게 됨

 

 

대항력 없는 상태에서 경매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커지게되는데요, 실제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대항력을 갖추지 않아 경매에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거죠.

 

이렇게되면 후순위 권리자인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전입신고를 제때 해주지않으면 우선순위에 밀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않은 확률이 높아 금전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게되죠.

 

 

한 줄요약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함

보증금을 보호받는 게 어려워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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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미루지 않는다면

 

다만, 전입신고를 늦지않고 제대로 한다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전세,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별거 아닌것처럼 보이는 전입신고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죠.

 

전입신고 늦게하면 후기

 

지금까지 전입신고 늦게하면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처럼 뒤늦게 부랴부랴 전입신고를 뒤늦게 하다가는 관계기간에 방문 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하는데 몇 분 걸리지 않으니 과태료 및 불이익 받지말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