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러 오신분들은 이미 알고계실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 드릴게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기업 부담 완화와 청년 취업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내용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그쵸,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실거에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서는 정말 많은것들을 지원합니다.
빈일자리 업종 청년 채용 시
- 장기근속 인센티브 :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할 시 최대 480만 원 추가적으로 지급 (18,24개월차 각 240만원씩)
- 1년간 최대 720만 원 (월 최대 60만 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을 할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 1년간 최대 720만 원 (월 최대 60만 원)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고용보험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규직을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죠.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그리고 자진퇴사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기 기업을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 후 1년 기간동안 고용 이직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은 사업장의 고용조정 제한기간이라고 정의가 되는데, 이러한 기간은 해당청년 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도 고용이직이 발생하지 않아야하죠.
자진퇴사 및 권고사직 시 지원금은
만약 청년을 고용한 후에 1년 이내 해당 청년이 권고사직 및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최소고용 유지기간이 6개월을 채우지 않고 자진퇴사 및 권고사직을 했다졈 지원금이 전액 지원이 되지 않아요.
최소고용 유지기간인 6개월이 지났지만 1년이 지나지 않은채 자진퇴사 혹은 권고사직을 했다면 채용일과 퇴사일 기준 월할 계산해 지원금이 지급돼요.
취업애로청년으로 고용이 되었던 그 청년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의 고용 이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실업급여 수급자도 가능한가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사람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실업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실업급여 수급이 도약장려금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지원제도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중에도 도약장려금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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