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기준
직장인이라면 연차수당 지급기준 알아두면 나쁠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덩달아 지급하는 것이 의무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또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란?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했을 때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되며 1년동안 80%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나오게 되는거죠.
이 이외에도 3년 이상 계속해 근무한 근로자에겐 최초 1년을 초과한 시점으로 부터 2년마다 1일 가산한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되는겁니다.
이 경우에는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 25일을 한도로 정하죠.
그렇다면 연차가 발생하는 지급기준은 무엇일까요?
연차 발생하는 기준
위에서 설명했뜻이 1개월 개근했을 경우 나오는 1일치의 유급휴가는 바로 사용이 어렵다보니 개근한 달의 다음 달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죠.
만약 1년 이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가 소진되어 사라질 수 있다보니 자신의 연차휴가가 얼마나 되는지와 얼마정도 남았는지 체크해주시고 이를 수당으로 받게 되었을 때와 비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연차 발생한 수량
연차 발생하는 수량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 1달에 1개씩
- 1년 이상 : 15개
- 3년 이상 : 16개
- 5년 이상 : 17개
- 7년 이상 : 18개
이런식으로 1개씩 늘어나다 최대 25개까지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15개로 시작한다는 건 말씀드렸고, 3년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매 2년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주어야 하죠.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 사용기한은 연차가 발생한 연도 마지막 날 (12월 31)일까지죠.
(신입사원은 입사 연도 마지막날)
미사용 한 연차는 연도말에 전부 소진된다는 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일당)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 미사용 연차 X 통상임금(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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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 후기
지금까지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꼭 퇴직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확실히 다 받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을 어긴거기에 법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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