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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관련된 궁금증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이런 방법들이 있었다고? (농협,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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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오늘은 농협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몯든 직장인의 꿈은 바로 퇴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퇴사 시에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퇴직연금 통장을 만들라고 하는 경우가 대반수입니다.

 

요즘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닌 연금식으로 받는게 더 이득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란

회의중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해주기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긱관에 적립하며 이를 근로자 또는 기업이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시에 적립도딘  퇴직급여를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한줄요약을 해주자면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보장을 해준다는 제도죠.

 

불과 몇년전만 해도 퇴직금을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대부분 회삳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면서 퇴직급여가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사업장이 파산 혹은 도산 시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죠

 

퇴직연금 종류는?

 

퇴직연금 종류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확정기여(DC)형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 금융기관 운영수익에 따라 퇴직 후 급여액이 달라지고 근로자가 어떻게 직접 운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죠.

 

 

만약 손해가 발생한다면 근로자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손실은 모두 근로자가 감수해야 하는것이 단점입니다.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확정이 되며 운용의 결과와 책임도 근로자에게 귀속이 되며, 근로자가 직접 운용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확정급여(DB)형

 

회사가 운용하는 제도로 퇴직금 지급에 대한 책임도 회사가 가지고있는 퇴직연금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외부기관에 운영을 맡기는 방법으로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회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근로자는 손해없이 회사가 정해놓은 금액을 받게 되는것이죠.

 

운용에 따른 손실이나 수익적인 부분은 회사가 가져가게 되며,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이 사전에 확정이 되는 방식으로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다고 보시면됩니다.

 

 

근속연수 X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퇴직급여 산정

 

DB형 퇴직연금 수령방법의 단점은 중도인출을 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중도인출하게 될 경우에 퇴직소득세를 내야하죠.

 

다만, 근속연수 혹은 연봉상승율이 높은 경우에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상승 및 장기근속율이 높다면 많이들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3.개인형 퇴직연금(IRP)형

 

근로자가 퇴직할 때 혹은 중도퇴사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며 개인 부담금을 납입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받는 방식입니다.

 

가입자 본인 명의 퇴직계좌에 퇴직금을 직접 운용한다는 것이며 퇴직연금 수령방법에는 퇴직금 수령시 개인형 IRP로 의무이전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직하게 된다면 다니던 회사에선 퇴직연금을 개인 IRP 계좌로 송금해주시면 되며, 무주택자가 실거주목적의 전세금을 내거나 집을 살 때 중도인출이 가능하죠.

 

퇴직연금 수령하는 방법

퇴직급여받고좋아하는

수령하는 방법은 연금 종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IRP형 퇴직연금 수령방법으로는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수령 할 수 있으며, 

 

DB형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가 있는 기관에다 퇴직하기 퇴직사실 및 급여내역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주셔야지만 수령이 가능하죠.

 

DC형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급여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 55세 이상이라면 일시금으로 연금식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 지 선택할 수 있죠.

 

 

만약 연금식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한다고 하면 본인 신분증과 IRP통장을 준비해 가입한 기관에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주셔야 하죠.

 

자신이 급여계산 실수를 잘 한다면 알아서 계산해주는 서비스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금 수령기간 길수록

 

연금 수령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퇴직연금을 얼마나 오랜기간동안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약 10%를 내게됩니다.

 

  • 10년 초과한다면 연금소득세 6%로 부과됩니다.
  • 퇴직연금을 10년간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 대신에 연금소득세 7%를 내게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10년동안 수령한다면 2억X7%로 약 1,400만원의 연금소득세가 나오게되는거죠.

 

또한,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10년간 받는다면 무려 600만원이나 절세할 수 있습니다.

 

 

운용수익금 나이에 따라

 

운용수익금은 나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을 알고있었나요?

 

  • 80세 이상은 3.3%의 세율
  • 만 55세이상 ~ 70세 미만은 5.5%의 세율
  • 70세 ~ 79세는 4.4%의 세율

 

퇴직금은 보통 운용수익+원금으로 나뉘어져있는데, IRP적립금 중에서 원금을 먼저 그 다음에 운용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죠.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원금은 10년이하 퇴직금 7%, 10년초과는 퇴직금의 약 6%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듯 원금을 전부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면야 운용수익은 연금 수령자 나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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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후기

 

지금까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모든 은행에서는 퇴직연금 상품을 가입할 때 선택해야 하는 사항이 퇴직금 수령 목적 및 퇴직금 수령 + 개인 납입 목적으로 나오게되는데 만약 본인이 퇴직금을 바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면 퇴직금 수령 목적으로 클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선택은 오로지 본인의 몫이라는 것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